[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비원 대상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같은 부당업무 지시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는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2021.10.21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