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 "아내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사과할 일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09:11

"정신건강, 국민 안전 문제"
"학회 구두경고는 가짜뉴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부인 강윤형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 "사과할 일이 아니며 법적처벌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원 예비후보는 2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은 (정신 건강이)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영역"이라며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후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의혹'에 대한 수사요구서와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5 photo@newspim.com

이날 원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또는 대통령 시절 더불어민주당 쪽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진단을 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주당 성향의 정신과 의사들이 책까지 내가면서, 그리고 장문의 인터뷰까지 하면서 온갖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몰고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거기에 대해선 전부 환호하면서 그것을 전파했지, 의료 윤리니 이런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정의에 대한 잣대가 왜 달라지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일 원 예비후보의 부인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윤형 씨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소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은 괴롭지 않은데 주변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해 이 후보 측에서 거센 반발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예비후보는 "강윤형 박사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대구에 가서 유튜브 대담을 하다가 진행자가 '지킬과 하이드처럼 성격이 너무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한 게 '그런 건 이중인격 이런 거라기보다는 반사회성이,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남들은 괴로운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그건 갈래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자신이 국민의힘 인사가 나온다고 하면 온갖 정신과적인 내지는 비난, 더 험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선 하나에 의견 개진에 불과한 것이냐"고도 반문했다.

원 예비후보는 소시오패스 발언 관련 현근택 변호사와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소위 (이 후보 측 전) 대변인이란 사람이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학회에다 제명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실제로 학회에서 무슨 구두경고를 했는가 알아봤더니 학회의 구두경고도 사실이 아니었다. 가짜뉴스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회에서도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분명히 남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전문가로서 견해를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반격했다.

원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은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미 구두 경고를 했니 하면서 학회를 내세워 가짜뉴스로 억압하는 것들은 너무나 내로남불"이라고도 응수했다.

그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법적조치도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처벌사항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를 저희들은 다 했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