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정·재계 조문 행렬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6:3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장례는 국가장으로 결정돼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다만 재임 당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과 북방 외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개입 등 과오도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시민들 사이에선 국가장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노 전 대통령 빈소 오전 10시부터 조문행렬…소동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 일찍부터 출입구는 취재진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오전 9시쯤 노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3호실 입구에는 코로나19 안심콜 번호가 적힌 안내문과 체온계가 놓여있었고, 출입통제 봉이 설치돼 조문객이 아닌 취재진의 출입은 통제됐다. 장례식장 내부 화장실 이용 역시 통제됐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10명의 사복경찰들도 장례식장 주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조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시간보다 이르게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도 있었다. 다소 이른시간인 탓에 조문객의 발길이 많진 않았다. 다만 조문객들 차량이 장례식장 입구까지 들어오면서 장례식장 앞 일대는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정체돼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기도 했다.

오전 11시30분쯤에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출입구에 한 시민이 서서 "노태우 대통령은 89살까지 살았으면 잘 산거다"면서 "우리 국민을 무참히 죽이고 간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하면 다냐"며 난동을 부렸다.

장례식장 주변에 있던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 여성은 "손대지 말라"고 뿌리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의 수차례 회유에도 불구, 이 시민은 완강히 버텼고, 결국 서울대병원측에서 "출입구에서 이러시면 안된다"며 출입구 바깥으로 안내했다. 이후 경찰들이 그들 둘러싸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112순찰차 4대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고, 여자경찰관 4~5명이 투입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김종인·최태원·이준석·이재명 등 정·재계 인사 조문

이날 오전 10시쯤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9시30분쯤 빈소를 찾았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오전 10시30분쯤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은 검은색 양복과 마스크를 하고 오전 10시27분 빈소를 찾아 10여분 머물다 나왔다. 최 회장은 장례식장을 나와 만난 취재진에게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며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잘 영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전 10시55분쯤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범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이 외에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정·재계의 근조화환도 빈소 안팎을 가득 채웠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국가장' 결정 두고 시민들 사이 '찬반' 논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영업자 이모(43)씨는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과 물태우라는 별명만 기억에 남았다"면서 "국가장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히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로 뒤숭숭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니었냐"고 비판했다.

대학생 원모(25)씨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다를게 뭐가 있나"며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면 나중에 전두환도 국가장 예우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에게도 이런 예우를 해주는게 맞는거냐"고 반문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노태우 국가장 반대'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당장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국가장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을 지나던 임모(66) 씨는 "역대 대통령들이 공과 과가 있듯 노 전 대통령도 과오도 있지만, 북방외교 개척 등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만큼 가시는 길 예우를 갖추는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