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엔터 "음저협 형사고소에 유감"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7:54

"수개월 기울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
"원만한 합의 방해하는 형사고소 취하하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대협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에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질의응답하는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CJ ENM), 허승 왓챠 PA이사 2021.02.17 nanana@newspim.com

OTT음대협은 28일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정부와 OTT, 신탁단체가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는 수 개월 기울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음저협이 지난 21일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국내 OTT 사업자 4곳이 음악저작권료를 수 년째 미납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OTT 사업자는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사업자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며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악화시켜 OTT 사업자와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