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운영사 KT "OTT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부당" 소 제기 결정
OTT음대협 반색..."저작권 문제 다각도로 검토하는 계기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행정소송 대열에 합류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OTT사들도 KT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을 진행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문체부가 OTT업체들로 하여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오는 2026년까지 매출액의 1.999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KT는 '시즌(Seezn)'이라는 이름의 자체 OTT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소속된 웨이브, 티빙, 왓챠는 이달 초 이미 문체부에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3사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U+tv 모바일'을 서비스 중인 LG유플러스가 KT의 소송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추가로 소송에 합류하는 데 대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사내 OTT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업계 주요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선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K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행정소송을 확정한 데 대해 OTT음대협도 반색을 표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이슈는 향후 인터넷(IP)TV, 지상파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 산업 전반의 이슈기도 하다"며 "(KT의 행정소송이 별도로 제기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법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