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OTT "문체부 관리소홀로 저작권 문제 반복...어필할 방법이 행정소송 뿐"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5:10

OTT음대협 "음저협 권리남용 궁극적 해결돼야"
문체부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불복소송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이기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OTT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보편타당하게 수용가능한 수준의 징수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든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대협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에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질의응답하는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CJ ENM), 허승 왓챠 PA이사 2021.02.17 nanana@newspim.com

웨이브, 티빙, 왓챠가 포함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기려는 소송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OTT음대협 소속 3개사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문체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문체부가 OTT업체들로 하여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오는 2026년까지 매출액의 1.999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료 6~7배 늘어...OTT 목소리 들어달라"

OTT음대협은 소송 쟁점을 개정안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이라고 꼽았다.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검토한 음산발위가 저작권 권리자 위원 7인, 이용자 위원 3인으로 구성돼 한쪽에 치우쳐있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동일·유사 서비스에 비해 2~3.5배 높은 요율이 설정돼 평등 원칙을 위반하며 음악사용료 이중지급 소지도 있다고 봤다.

다만 징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함께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CJ ENM 소속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문체부의 개정안은 효력이 이미 발휘된 상태"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OTT측이 주장하는 0.625%에서 개정안의 1.9%로 높아지면 저작권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도 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웨이브 기준 음저협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했을 때 저작권료가 6~7배 올라가는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측이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지불 기준과 비교해 제시한 넷플릭스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체제작 콘텐츠 위주로 구성된 넷플릭스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음악의 저작권자도 넷플릭스여서 결국 신탁단체에 낸 사용료가 다시 넷플릭스에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허승 왓챠 PA이사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영상에 포함된 음악을 직접 만들지만, 국내에서는 영상 제작시 저작권 권리를 양도받지 않고 이용허락만 받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작권료 협상을 요구했지만 음저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 독점적 지위가 문제...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대협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에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질의응답하는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CJ ENM), 허승 왓챠 PA이사 2021.02.17 nanana@newspim.com

OTT 측은 특히 음악저작권 관리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음저협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 소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영상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영상 제작을 유통·관리하는 종편 및 IPTV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와 협상하려 하면 음저협이 나서서 모든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 부장은 "음저협과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이슈는 OTT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인터넷(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케이블TV 등 관련된 미디어 사업자들 쪽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소홀하므로 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문제는 계속 재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허 이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문체부가 어떤 행동을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왓챠는 스타트업으로서 (저작권 이슈를) 처음 겪었지만, 음저협의 권리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 저작권법의 취지와 저작권자 보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