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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오는데 우리는 정부가 'X맨' …OTT, 다음달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06: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06:19

OTT음대협, 최근 법무법인 선정 절차 마무리…2월 소 제기
"저작권료 도미노로 오르면 매출比 저작권료만 10% 인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다음달 초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문체부가 정한 음악저작권요율이 과도해 당장 사업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OTT업계는 해외 유명 OTT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어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콘텐츠 투자가 아니라 원가비용 인상을 야기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음악저작권료를 시작으로 저작권료가 잇따라 인상되면 전체 매출액 대비 저작권료만 10%가량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이르면 다음주께 문체부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도 최근 마무리됐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OTT음대협 관계자는 "다음달 초 관련 내용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앞서 지난달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OTT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부의 개정안은 올해 1.5%를 시작으로 점차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높여 오는 2026년에는 1.9995%의 사용요율를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OTT음대협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문체부의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디즈니+·애플tv 쏟아지는데…전체 저작권 비용만 10% 오른다"

OTT 업계는 문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저작권료가 도미노로 인상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음악저작권은 영상물에서 부수적인 부분인데 1.9995%를 올리면 핵심적인 저작권 권리자들도 이에 비례한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다른 저작권료들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면 내부 계산으로는 매출액 대비 저작권료만 8~10%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글로벌 OTT서비스들의 국내 진출이 잇따라 예고돼 있다는 데 있다. 디즈니는 올 하반기 디즈니플러스(디즈니+)국내 진출을 공식화했고, 애플tv와 중국의 OTT서비스 아이치이(iQIYI)도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업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민간기업들이 향후 관련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주무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은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거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순이익도 10%이상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며 "빚 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비롯한 원가비용이 상승하면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에 눈감고 귀닫은 문체부…과기부·방통위도 난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OTT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체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다른 부처도 난감해하고 있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 부처는 OTT업계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체부측에서는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확정된 뒤로는 양 부처도 음악저작권료 소송에는 손을 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타 부처를 저격한 소송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행 저작권법이 미디어와 이용자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OTT업계의 목소리를 문체부에 전달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도 문체부에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문체부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한 부처가 OTT 관련업무를 담당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각 부처가 가장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금은 OTT업체의 매출 증대가 아니라 비용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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