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디즈니+ 오는데 우리는 정부가 'X맨' …OTT, 다음달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06: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06:19

OTT음대협, 최근 법무법인 선정 절차 마무리…2월 소 제기
"저작권료 도미노로 오르면 매출比 저작권료만 10% 인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다음달 초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문체부가 정한 음악저작권요율이 과도해 당장 사업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OTT업계는 해외 유명 OTT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어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콘텐츠 투자가 아니라 원가비용 인상을 야기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음악저작권료를 시작으로 저작권료가 잇따라 인상되면 전체 매출액 대비 저작권료만 10%가량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이르면 다음주께 문체부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도 최근 마무리됐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OTT음대협 관계자는 "다음달 초 관련 내용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앞서 지난달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OTT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부의 개정안은 올해 1.5%를 시작으로 점차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높여 오는 2026년에는 1.9995%의 사용요율를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OTT음대협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문체부의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디즈니+·애플tv 쏟아지는데…전체 저작권 비용만 10% 오른다"

OTT 업계는 문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저작권료가 도미노로 인상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음악저작권은 영상물에서 부수적인 부분인데 1.9995%를 올리면 핵심적인 저작권 권리자들도 이에 비례한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다른 저작권료들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면 내부 계산으로는 매출액 대비 저작권료만 8~10%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글로벌 OTT서비스들의 국내 진출이 잇따라 예고돼 있다는 데 있다. 디즈니는 올 하반기 디즈니플러스(디즈니+)국내 진출을 공식화했고, 애플tv와 중국의 OTT서비스 아이치이(iQIYI)도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업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민간기업들이 향후 관련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주무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은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거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순이익도 10%이상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며 "빚 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비롯한 원가비용이 상승하면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에 눈감고 귀닫은 문체부…과기부·방통위도 난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OTT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체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다른 부처도 난감해하고 있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 부처는 OTT업계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체부측에서는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확정된 뒤로는 양 부처도 음악저작권료 소송에는 손을 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타 부처를 저격한 소송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행 저작권법이 미디어와 이용자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OTT업계의 목소리를 문체부에 전달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도 문체부에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문체부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한 부처가 OTT 관련업무를 담당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각 부처가 가장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금은 OTT업체의 매출 증대가 아니라 비용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