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 등 6곳 소비자 불리한 약관 시정조치
유료서비스 요금·내용 변경시 고객 사전동의 필요
"소비자 피해 빈번한 플랫폼 분야 표준약관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는 매달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환불이 가능해진다. 유료서비스 전환, 이용가격 인상시에는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는 과정이 의무화되며 환불시에는 사이버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유튜브)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OTT 서비스의 가입·해지·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용약관 점검을 실시했다.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먼저 서비스 중도 해지시 환불이 가능해진다. 그간 넷플릭스·시즌·왓챠 등은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매달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이 보장된다.
유료서비스 요금·내용 변경시에는 고객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전까지 유투브·왓챠 등은 고객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내용을 변경해왔다. 앞으로는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으며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때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위약금 ▲청약철회권 제한 ▲현금환불 불가 조항 ▲회원계정 종료·해지사유가 불명확 등의 조항을 시정했다. 또한 넷플릭스와 왓챠의 무료체험 제공은 가입할 때부터 유료 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시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