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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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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환불제한' 불공정약관 시정
택배업계 표준계약서 보급…노동자 보호
車부품·기계·의료·건설 하도급 실태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대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갑을 협력·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혁신 촉진되는 시장환경·거래관행 형성 ▲소비자권익 보장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자동차 부품·의류 하도급 실태 점검

먼저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해 플랫폼사업자에 입점업체·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의 경우 중도해지시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갑을관계 협력, 상생문화 확산에도 방점을 뒀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은 10곳을 추가로 늘리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확산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과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대규모유통업의 대금지급기한은 직매입거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점검한다.

◆ 공익법인 계열사 거래 공시 의무화…반도체·제약 경쟁제한 감시 강화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한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물류·SI 업종을 대상으로는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개방을 유도한다.

5대그룹 [사진=뉴스핌 DB]

개정된 기업집단법제의 정착을 통해 편법적인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해 연2회 공개한다.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방송·통신·반도체 분야의 M&A에도 적극 대응한다.

또한 ▲의료 ▲언택트산업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안전기준이 미비한 해외리콜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농촌지역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정착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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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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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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