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은 현실화된 것 없는데 저작권사용료 등 족쇄만 더해져"
위기감 커진 OTT업계, 정부 상대 '행정소송' 언급하며 강경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의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육성방안이 발표된 지 5개월여만에 OTT업계가 궁지에 몰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사이 음악저작권료 분쟁에서 사실상 음저협의 손을 들어 주면서다.
OTT업계는 정부 육성전략은 아직 현실화된 것이 없는데 행동반경만 좁아지고 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이 아직 기준이 서지 않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경우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OTT "사실상 2% 달라는 것…글로벌 진출 전에 다 망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콘텐츠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내년부터 총 매출액의 1.5%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6년에는 1.9995%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OTT업계에서는 이번주 중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문체부의 중재안은 사실상 2%로 '중재안'이라기보다 음저협이 최초 요구한 매출액의 2.5% 주장을 그대로 들어준 것에 가깝다"는 것이 OTT업계의 주장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현재 징수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권리자에 편향된 부분,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 차별적인 요율을 책정한 데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신생업체들로 구성된 OTT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강경한 목소리를 낸 이유는 이번 개정안의 파급력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OTT 입장에서는 앞으로 작가협회 등 다른 여러 협·단체가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OTT업체들이 음악창작자들에게 음저협 탈퇴를 종용하거나 아예 콘텐츠에서 음악 활용이 줄어들어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저작권자 수익을 높인다는 대의명분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토종 OTT들이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이제까지 우위를 차지했던 비교적 저렴한 '월 이용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OTT업체로서는 서비스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잃어 사용자 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내 영향력이 줄면 우수 콘텐츠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심받으니 요구만 많아져…OTT업계 한숨
OTT업계에서는 정부가 OTT 지원전략을 밝힌 이후 오히려 골치아픈 일이 늘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원책 추진은 더디거나 실효성이 적은 데 반해 OTT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산업계 내 다른 이해관계자나 정부의 요구는 실제 산업 규모에 비해 과중해졌다는 것이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전하는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려는 것은 고맙지만 실제 체감하는 것은 갖가지 족쇄뿐이니 업계인들이 모이면 오히려 '정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함께 지난 6월 OTT 플랫폼 지원전략 등이 담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영화·방송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2년 안에 토종 OTT 5개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낸 지원책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가 밝힌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정도다.
이 사업의 골자는 1인미디어와 방송·OTT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내년 3월까지 정부와 민간 투자금액을 합쳐 총 260억원을 출자, 4년간 중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킹덤'의 제작비가 약 200억원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규모의 투자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OTT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난감한 모양새다. 양 부처는 음저협과 OTT업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문체부에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냈지만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저작권 사용료율이 확정되면서 타 부처 일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OTT사업자들을 지원할 방법이 있을지 검토 중이지만 주무부처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이어서 타 부처 입장에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 측에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의 저작권 사용료율은 국내 OTT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라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