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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망상지구 특혜 주장 등 허위날조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14:22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자구역) 망상1지구사업 개발시행사인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동해이씨티는 A시민단체가 망상지구 개발에 대해 대장동 사태의 판박이라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 "명확한 근거도 없는 비방"이라면서 "사업지 토지매입 대부분이 경매취득 했다. 일부분인 잔여 토지는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 사업자의 뜻"이라고 밝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9.29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망상지구 자체가 녹지의 비율이 높아 사업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면서 "지자체에서 출자한 지역도시개발공사가 끼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인허가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았으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개발 사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동자구역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사업부지 안에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원형보전녹지로 보전하라는 조치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골프장사업을 접게 되었고, 늘어난 녹지로 인해 사면이 발생하게 되면서 가용지가 줄어들어 현재 기존 계획보다 사업성이 4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매입한 토지 또한 사업이 좌초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시세로 다시 환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6년 12월 캐나다 던디사의 사업 포기에 따라 동자구역이 지정해제의 위기에 봉착했으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민간사업자 발굴이 우선 시급했으므로 공모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좋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면 공모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으나, 동자청이 투자자들에게 총면적 193만평 개발을 제안했지만 개발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해 약 30개의 기업이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외 4개사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외부위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해이씨티 등 2개사의 제안서를 심사하게 됐으며 망상지구 마스터플랜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부지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자 지정은 사업 중도 포기 시 행정력 낭비, 주민 불신을 초래할 거라는 동자청의 결론 하에 '先(선) 토지매입 後(후) 사업자 지정'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 토지매입 후 사업자 지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7년 9월 4일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하였고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동해이씨티는 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수익 100%가 민간 주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동해이씨는 "지목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건축물 건설 후 준공된 경우이며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은 PF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금융 구조인데 SPC를 통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투자자금을 처분 할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 주주가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는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사업자가 고집하는 90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건설과 시민들이 바라는 관광산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해이씨티는 이와관련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토지매입과 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과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이마저도 모든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양을 통한 단위 개발 사업시행자와 다른 1군 건설사의 참여로 건축물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또 "개발 계획상 주택건설 용지는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녹지 42.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며 북평 옥계지구 등 인접 지역 유입인구를 감안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은 기반시설 조성 후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해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므로 주택사업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8.10

동해이씨티는 "땅을 헐값에 수용해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간다면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해이씨티는 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동해시가 새로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계획, 용도별 토지계획 등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망상지구 인구계획은 북평 옥계지구 유입인구와 망상지구에 들어설 교육,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정주공간으로 유사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된 것"이라면서 "과소 산출 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해 계획에 반영했으며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가 개발되면 동해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한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개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장동은 서울강남과 인접한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상승률이 엄청 높으나 지가가 십수배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동해망상지구는 이번 개발 기회가 무산되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원도와 동자청, 동해시와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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