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경쟁사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합의도 담합"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4:35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제·개정안은 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중 담합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정예고 한 제정안은 ▲정보교환, 즉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관련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우선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일정 수단을 통하거나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단체에 속해 있는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이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한 일간지 등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간 은밀하게 정보교환이 이뤄진 경우는 규율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자가 정보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송신을 신고한 경우, 정보교환이 사업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경우 등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 특성 ▲정보교환 양태 ▲정보교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단 점유율 합계가 20%이하인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환되는 정보가 미래의 것이며 비공개이고,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형태의 정보인 경우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요건으로 ▲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등을 들었다. 

가격 등이 똑같지 않아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차이라면 '외형상 일치'로 인정될 수 있다. 합의가 추정돼도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거나, 필요한 정보 교환이 없었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외부요인 변동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거나, 타 업체 가격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각계 의견 수렴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