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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유동규 추가기소 사건, 기존 재판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4:38

검찰, 1일 유동규 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 추가 기소
중앙지법 형사21부서 심리…기존사건과 같이 심리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첫 기소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1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의 첫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기소된 사건이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날 병합심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최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1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도 형사22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교보생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등 사건도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특경가법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 등 총 뇌물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는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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