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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인권-기후변화대응 등에 관한 주주요구권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0:2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주주들의 요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을 다시 되돌리면서 인권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요구권 권한을 강화한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SEC는 "이전에는 회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권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이 주주권을 통해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일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인권이나 다른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종업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인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주주들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해서 이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또 더 나아가 기업들에게 주주들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을 무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주권한을 제한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이번 SEC의 발표는 이같은 전 행정부가 좁혀 놓은 주주권한을 되돌릴 뿐만 아니라 인권 등 사회이슈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주총안건 상정 요구 등으로 그 권한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슈 진너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인터페이스 센터 소장은 "SEC의 이번 입장 표명은 주주표결에서 좀 더 주주들쪽으로 힘을 싣는 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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