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하청업체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대법 "업무상 배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우건설 팀장 A씨, 하청업체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
1심 징역 10월 → 2심 무죄…대법 "불법이득의사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전직 대우건설 팀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경북 영천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과 설계·조사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20억원을 요구하고, 이듬해까지 총 8억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증액된 공사비용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단계에서 당초 기소했던 죄명인 배임수재에서 특경가법 배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금원 수수 목적이 비자금 조성인 이상 A씨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부외 자금은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경비, 행사경비와 직원 격려금 등 현장지원비, 본부장 활동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됐다"며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부외 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기업 활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부외 자금 조성 과정에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목사업본부에서의 부외 자금 조성은 A씨와 그 본부장이 재직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인데, 공사 수주 활동을 위한 영업활동비와 행사비, 현장격려금, 경조사비 등 자체 소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 목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영업활동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업비용에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설계평가 심의위원에게 지급한 돈이 포함돼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