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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채권 전망] 커브 플래트닝에 코너 몰린 연준, 금리인상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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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내년 6월 인상 예상…채권시장 전망은 제각각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일 오전 09시2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결정과 인플레이션 장기 전망을 두고 채권 투자자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 신호가 이어지면서 채권 시장에서 커브 플래트닝 현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 지난달 전 세계 국채 단기물 수익률은 위를 향한 반면, 바닥을 기고 있는 성장세로 인해 장기물 수익률은 오히려 아래를 향하면서 커브 플래트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경기 비관론 신호

지난달 전 세계 국채시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전망될 때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차이 축소(일드 커브 플래트닝)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국채시장이 중앙은행을 향해 섣불리 긴축에 나서면 경기가 급랭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해석이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미국 물가 상승세로 시장이 내년 조기 금리 인상 베팅을 지속하면서 지난달 29일 미국채 5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차는 장중 72.9bp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좁혀졌고,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도 장중 108.6bp로 줄어들며 커브 플래트닝의 심화를 가리켰다.

미국 수익률 커브 플래트닝 [사진=옥스포드이코노믹스] 2021.11.02 kwonjiun@newspim.com

장단기 금리 축소 현상은 미국만이 아닌데, 금융정보업체 트레이더웹에 따르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호주에서도 30년물과 5년물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의 30년물과 5년물 금리 격차는 15bp가량 좁혀져 그 폭이 미국의 동일 만기 축소폭 5.12bp보다 훨씬 컸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하고, 호주에선 인플레이션 상승에 통화긴축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 금리는 하락했다. 독일 역시 정부가 공급망 병목현상을 이유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뒤 분트채 플래트닝이 깊어졌다.

도이체방크 글로벌 외환리서치대표 조지 사라벨로스는 단기 채권 시장이 최근 "유례없는 변동성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호주 국채 시장에서 매도세는 1996년 이후 가장 심각했고 캐나다에서도 2009년 이후 최악의 채권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플래트닝 현상은 중앙은행들이 조만간 긴축에 나서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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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중으로 예상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그 가능성을 일관되게 일축했음에도 국채시장이 이처럼 빠르게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 등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이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를 재촉할 것이라는 전망이 번졌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인베스트먼츠의 스콧 루이스터홀츠는 마켓워치 인터뷰에서 "국채시장은 캐나다·호주·노르웨이가 금리를 수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인상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며 "시장은 내년 세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돼 그 속도가 가팔라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드커브 플래트닝을 두고 국채시장이 중앙은행에 보내는 경고라면서, 인플레가 두려워 서둘러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는 꺾이고 나중에는 다시 통화완화 정책으로 입장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 11월 FOMC, 금리인상 힌트 관심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는 3일 마무리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월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이르면 이달 중순 시작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의 관심은 금리인상 시점에 쏠려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나온 인플레 지표와 긴축으로 다가서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토대로 연준이 내년 6월까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 뒤 여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찰스슈왑의 캐시 존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실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추진할지가 큰 관심거리"라며 "현재 금융시장 기대치는 내년과 내후년 두 차례 인상"이라고 말했다. 또 "연준이 이번 주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7월로 예상했다. 골드만은 테이퍼링이 종료된 직후 이같은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2번째 인상은 내년 11월로 전망되고 내후년 3번째와 4번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은 내년 6월15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86.5%로 반영했는데, 최근까지 2023년 초로 예상되던 첫 금리인상 예상 시기가 6월까지 앞당겨진 것이다. 또 내년 금리를 1회(0.2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50%로, 현재 제로금리(0~0.25%)를 유지할 가능성(36.5%)보다 크게 높아졌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단기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이렇듯 달라진 것과 관련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아마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조기 긴축에 나설 만큼 우려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균형잡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FHN파이낸셜 금리전략가 짐 보겔은 "중앙은행들이 당면한 과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파월 의장과 연준이 균형잡기를 잘 해서 신뢰도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 진솔한 답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0.23 mj72284@newspim.com

◆ 채권시장 전망은 '엇갈림'

한편 향후 채권시장 전망을 두고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중앙은행의 통화부양책 축소 및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채권의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도 국채 및 회사채 다수가 추가적 투자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진영에서는 플래트닝 후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일드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봤다. 스티프닝은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 낙관론을 반영한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및 채권 전문가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세계 국채시장의 기준물이자 장기금리 지표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1.6%대에서 내년 9월 말 1.96%로 상승한 뒤 내년 12월 말 2.0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때 월가의 '채권왕'으로 불린 빌 그로스 핌코 전 공동창립자는 최근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12개월 안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채권 투자수익률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빅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플래트닝 현상은 일시적"이라면서 앞으로 스티프닝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로 국채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들었다. 아무리 실질금리가 낮다고 해도 현재 국채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레가 2.5%를 넘어서는 만큼 10년물 금리가 최소 2%로 상승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내놨다.

캐피툴럼애셋매니지먼트의 루츠 뢰마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국채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어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때문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HSBC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올 연말 1.5%로 떨어지고 내년 말에는 1%까지 내릴 것이라며 채권 가격 강세를 점쳤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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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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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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