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횡령범행 묵인·동조한 혐의…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5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스타모빌리티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회사 사주인 김봉현이 전환사채 인수대금 19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직무를 저버리는 등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음에도 당심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내지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데, 청탁 상대방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인 점이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볼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봉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는 상당히 적은 점이나 범행 동기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회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이동식 디스크)를 건네주며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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