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째 입원 치료 중...울진교육청 사고 사실 몰라
한울본부 "상해보험 가입 등 재발방지책 마련".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한수원 사택 복지관에서 과학실습강좌에 참석했던 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 학생(1학년)이 심각한 화상을 입고 한달 여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강좌프로그램 관련 학생들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초등생 대상 과학실습강좌에서 위험한 화학 용액을 아무런 보호 장비나 안전장치없이 취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역 초등학생이 공공시설에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고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정작 울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사고 발생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소재 한수원 사택 복지관. 2021.11.11 nulcheon@newspim.com |
11일 한울원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9일 울진군 북면 소재 한수원 사택 내 복지관에서 진행된 과학실습강좌인 '창의 과학 놀이터'를 수강하던 A 학생이 과학실습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 키트'를 이용한 '화학신호등 용액' 실험 중 바지 위로 해당 용액이 쏟아졌다.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학생의 어머니는 당시 선생님께서 휴지 같은 것으로 허벅지에 끼워 놓은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당시 응급처치 등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학생의 어머니가 씻기려고 보니까 엉덩이 부분이 새까맣게 타 있더라면서 해당 의사가 화학 용액이다 보니 이게 타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실제 과학실습강좌가 진행된 한수원 사택 복지관 강의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 취급 전문가들은 사고발생 즉시 물로 씻어내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2차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관련 한울본부에 따르면 사고가 나자 해당 강사가 학생을 씻기는 등 응급처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학생은 현재 1개월 여 이상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과학실습강좌는 복지관 문화강좌 일환으로 지난 2020년 10~11월까지 진행한 후 이듬해인 지난 7월부터는 초등학생을 모집해 재료비 포함 일정한 회비를 수강자가 부담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강좌에는 초등학생 10~12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상 사고가 발생 원인인 수산화나트륨은 흔히 가성소다 또는 양잿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염기 물질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사용된 교재는 시중에서 과학실험 키트로 판매되는 '수산화나트륨 키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대표적인 염기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과학실험 키트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울원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담당 강사와 교보재 제조사가 학생 부모님과 피해 보상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관 강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도록돼 있어 한울원전본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사택 복지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험물 취급 강좌는 중지한 상태"라며 "모든 강좌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진교육청은 사고 발생 한 달여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이같은 사고발생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돼 방과 후 강좌 등의 참여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교육청 초등 장학사는 본지 취재 과정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며 해당 학교에 확인하는 등 미흡한 보고체계를 드러냈다.
취재결과 학생이 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의 담임 교사는 해당 학생의 부모와 수 차례 통화를 하는 등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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