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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열풍, 거품 낀 허상인가? 유용한 실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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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낀 허상(虛像)인가? 유용한 실상(實像)인가?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

역사적으로 화폐는 가치교환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물물교환에서 시작한 가치교환은 125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플로린(Florin)이라는 금화로 발전했고 1816년 영국은 금본위 제도로 진일보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됐다.

이렇게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한 통화로 자리 잡은후 1971년 8월 미국이 금 태환을 포기함으로써 달러화 위상은 급격히 하락한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얼마만큼의 본질가치를 갖는 걸까? 금이 안전자산 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단지 산업용 금속에 불과하다면, 온스당 1,793달러(2021.11.10일 현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지위가 희석되면서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최초의 가상자산을 선보인다. 바로 '비트코인' 이다. 최초의 거래, 피자 한 판값으로 지불한게  2만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개당 무려 8천만원을 넘나들 정도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세계적인 자산운용기관인 블랙락, 제프리스 등은 물론 글로벌 대기업 까지도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속속 포함하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물론, 애플의 CEO 팀쿡 등 세계적인 부호들도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차원으로는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수 국가들이 국가통화로써 비트코인을 도입했거나 검토중인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리플, 카르디노, 솔라나 등 결제기능 외에도 스마트컨트렉트(Smart Contract)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1만 개에 가까운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3조달러를 상회, 전세계 자산 431조 달러 규모의 1%에 근접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가상자산 시총이 10조달러에 달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에 더하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속속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은 급속히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가상자산은 화폐의 기본적 개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초기 단계에 진입한 양상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해볼 때 가상자산은 본질가치가 전혀 없으니 '허상' 이라고만 말한다면 시대착오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  실질가치가 없고, 가격변동성도 커서, 투자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화폐의 역할을 넘어 스마트컨트렉트, 외화송금,  NFT(Non Fungible Token), 게임, 메타버스(Metaverse)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한 기능을 장착하여 신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나 음성거래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무리 유용한 일에도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부정적 이면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회피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광속(光速) 의 시장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다.

각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등장하면 가상자산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각국의 현재 화폐를 단순히 디지털화 한 CBDC와 가상자산간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다.

CBDC 조기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상업은행을 통하여 간접 관리할 것인지와, 단일원장을 사용할 것인지 분산원장을 사용할 것인지 문제 및 디지털 자산의 위·변조 및 부정이전 등에 대한 제도적,법률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편리한 자금이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뱅킹 등 금융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CBDC를 활용할 유용성이 낮다.  CBDC가 활성화돼도 화폐의 본래 목적 외에 가상자산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을 정부기관 관할 하에 있는 CBDC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CBDC로 인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몰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주도의 전자지갑 활성화로 가상자산 시장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화된 오늘날, 어떤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통제해도 거대한 글로벌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 과도한 통제로 가상자산 및 연관산업이 만들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창출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각 가상자산의 본질과 미래의 성장여부를  분석한후 투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의 모든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행기를 탈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듯,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주체들의 투자 패턴을 보고 투자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산시장의 이 같은 상황들을 감안, 가상자산을 외면하기 보다는 조금씩 이라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해가는 것이  거대한 트렌드 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길일 것이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방관하거나 나무랄 것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적절한 규제 및 과세제도 마련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열정을 가진 한국의 많은 젊은이 에서부터 자금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리더' 가 되는 길이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

= 건국대·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MBA = 국민은행 전 트레이딩부장 

= 저서 '금융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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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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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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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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