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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번째 역사결의 문화대혁명 이례적 재평가,시진핑 절대권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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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문화대혁명(1966∼1976)에 대해 이례적으로 '마오쩌둥이 당과 국가 정치 상황에 대해 잘못 예측한데서 발단이 된 착오로서 국가와 인민에 큰 재앙이 됐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총서기 시대를 맞아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에 이어 세번째로 19기 6중전회서 채택된 '역사 결의(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는 문화대혁명이라는 10년 내란이 마오쩌둥의 잘못된 상황판단에 의해 발동이 되고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역사결의'는 린뱌오와 장청 등 반혁명 집단이 마오쩌둥의 착오를 이용해 죄악행위를 벌이고 이에따라 문화대혁명이 국가와 인민에 심대한 대재앙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이 문화대혁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문화대혁명을 종식시키고 등장한 덩샤오핑 지도부는 1981년 공산당 사상 두번째 역사 결의에서 문화대혁명을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동지의 공이 7이요, 과오가 3이다' 며 이후로는 더이상 문혁을 거론하지 말고 경제건설에 전력투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을 비롯해 당 차원에서 누구도 문화대혁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성지로 여기는 예안의 왕자핑 유적지에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과 옛 지도자 마오쩌둥 사진이 나란이 걸려있다.   2021.11.16 chk@newspim.com

1945년 마오쩌둥 시절의 1차 역사결의, 1981년 덩샤오핑 시대 2차 역사결의에 이어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번째로 시진핑 시대에 채택된 공산당 '역사결의'에 무게가 실리고, 시진핑 총서기가 이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의 권좌에 올라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이다.

시진핑 시대에 채택된 세번쩨 역사결의는 또 문화대혁명에 대해 10년 내란이 발동됨으로써 당과 국가, 인민은 신중국 건국 이래 가장 엄중한 좌절과 손실을 겪어야했으며 교훈은 지극히 통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결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1976년 10월 당과 인민의 의지를 받들어 4인방을 분쇄하고 문화대혁명의 역사적 재난을 종결시켰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1월 11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3만 6000여자 분량의 공산당 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 전문을 16일 공개했다.

3차 역사결의는 서문,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과 사회주의 건설 추진, 개혁 개방 진행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결의,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경험, 신시대 중국공산당 등 총 8개 장으로 짜여졌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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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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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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