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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났던 '보잉 737맥스' 항공기, 국토부 운항 재개 허용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7:37

737맥스 2대 운영 이스타항공에 감항개선 이행 지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건의 추락사고 이후 운항이 중지된 보잉 737맥스 항공기의 운항을 오는 22일부터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잉 737맥스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한 이후 2019년 3월 에티오피아에서 추가로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 3월 14일부터 국내 영공통과와 이착륙을 금지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험 비행 중인 보잉 737 MAX 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8.18 justice@newspim.com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보잉사 등 보잉 737맥스 설계·제작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 세계 운영자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AD)를 발행해 개선을 지시했다.

문제점을 개선한 해당 기종은 작년 11월부터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79개국이 운항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2일 기준 22개국 31개 항공사가 해당 기종을 운항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국내에서 보잉 737맥스 항공기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AD 이행을 지시했다. 앞서 작년 11월부터 운항을 재개한 외국 737맥스의 안전성과 운항데이터를 1년 간 모니터링했다. 해당 기종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비행시간 50만6332시간, 누적비행횟수 20만6856회로, 사고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이에 항공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운항 재개 허용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737맥스 항공기 운영을 재개하거나 신규 도입하는 경우 문제점 개선 이행과 조종사 교육훈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해당 기종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의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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