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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5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공제 적용 못받으면 세금폭탄"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09:32

같은 단지 공제율 따라 종부세 최대 5배 차이...장기보유·고령자 유리
1가구 1주택자 부담 적다는 정부...1인당 부담액은 55%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부세 상승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공제비율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은 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게 유리한 조건이어서 단기 주택 보유자나 고령층 이외 계층에게는 여전히 세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인당 종부세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46만8100원 vs 234만580원...장기 주택 보유·고령 1가구 1주택일수록 유리

23일 뉴스핌이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같은 단지여도 공제율에 따라 최대 5배 넘게 종부세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97㎡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중 공제율이 0%인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82만2600원에서 올해 234만58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만 70세에 15년 주택보유로 공제율 80%인 1가구 1주택자는 같은 기간 35만2960원에서 46만8100원으로 10만원 넘게 증가했다. 특히 같은 공시가격에 아파트 단지 소유자여도 공제율에 따라 종부세액은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에서 종부세 인상폭 확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고 1가구 1주택자는 공제 혜택으로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데다 고령자 공제 비율도 10%p(포인트) 상향해 최대 80%로 높였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 인원의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이며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의 경우 27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시가 23억9000만원(공시가격 16억7000만원)에서 올해는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으로 크게 집값이 올랐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지난해 296만원이던 세부담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반면 지난해 70%이고 올해 80%인 세액공제 최대 공제를 적용하면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종부세가 19만원 줄어든다.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 단지 중에는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에 맞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 중에는 입주 후 10년을 넘은 곳이 많지 않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결국 공제율을 적용받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 "세부담 증가 숨기기?"…1가구 1주택자 평균 부담액 공개치 않은 정부

정부가 종부세 관련 발표에서 통계상 유리한 자료만을 활용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를 드러내지 않으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전체 고지 인원과 세액 중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전년보다 줄어 인원은 18.0%에서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지인원과 총액수를 바탕으로 한 1인당 평균 부담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55.5%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2만60명에서 올해 13만1633명으로 9.6% 늘었고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는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공제 기준 상향과 공제비율 증가에도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액을 낮추지는 못한 셈이다.

유 의원은 "결국 종부세 총액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도 큰폭으로 늘었다"면서 "정부는 이를 숨기고자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가구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상향됨에 따라 큰 폭의 종부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다주택자들에 비해 당장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이 겹치면 세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거래세 부담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지적으로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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