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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이스피싱 속아 계좌 빌려준 명의인에 본인 예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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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 것을 몰랐다면 소멸채권 환급 거부는 잘못"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사기이용계좌 예금주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중과실이 없다면 명의인의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민원인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한 민원인은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다.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사실 민원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으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민원인은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해당 일을 그만뒀다. 민원인 계좌에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해당 은행은 민원인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이미 민원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상태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민원인 계좌의 개인예금 700여만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개인예금 7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민원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민원인은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본인 예금 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가 검색되고 사기방조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본인 역시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취업을 미끼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정당한 본인 예금까지 소멸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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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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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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