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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 해체'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6:37

안전평가 하위등급 작업 참여 제한
하도급으로 공사액 줄면 사업 반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광주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석면해체 작업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석면해체 작업의 계획서를 수리할 때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철거작업에 참여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석면 해체' 작업의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은 법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당시 철거를 맡은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22억원 규모의 공사를 4억원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고, 그 과정에서 작업 현장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해 '광주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석면해체 업체에 고용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면해체 업체의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도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석면해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분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는 탓에 정부 관리를 받지 않았던 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공단의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작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 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인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중장기적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 작업의 계획서를 수리할 때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장점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석면해체 작업 정보를 공개할 때 공사금액을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2021.06.09 kh10890@newspim.com

작업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석면해체 작업의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중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가 점검 감독을 맡기로 하고, 환경부는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맡기로 했다.

환경부는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된다.

정부 부처 간 연계도 강화된다. 감리인의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결과(고용부 소관)와 업체의 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결과(환경부 소관)를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방노동관서는 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고용부)과 석면법령(환경부)에서 나열하고 있어 산안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면해체 작업을 전후로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 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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