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경기 화성에서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피고인인 30대 양부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B(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B씨에게 각각 200시간, 80시간에 대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입양한 C양(2·여)을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 근처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병원의 C양이 상처가 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양부 A씨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던 B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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