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법원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절차 위법…처분 취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9월 10일 김웅 압색…의원 사무실 압색은 안 알려
법원 "보좌관PC 키워드 검색 등 절차 위법…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낸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불복 신청이다.

김 판사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9월 10일 오전 10시10분쯤 김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알리지 않은 점, 김 의원의 보좌진 PC에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수색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김 판사는 "공수처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던 김 의원에게 사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고 참여하게 할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통지 없이 영장 집행을 진행했다"며 "실질적으로 처분을 받게 된 보좌직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김 의원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PC를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직접적인 장애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9월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일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는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수수색 제지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