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후 2시 압수수색 재개…5시40분 경 종료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약 3시간 만에 끝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3층 김 의원실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개한 후 오후 5시 40분쯤 종료했다. 수사팀은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품, PC, USB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무실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이 끝난 뒤 나가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
공수처 관계자는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는 PC인지 여부만 들여다본 뒤 아닌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막아서며 압수수색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11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오후 9시30분께 결국 김 의원 사무실에서 철수했다. 주말 사이에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재시도할 것을 대비해 현역의원 37명을 비상대기조로 편성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공수처가 영장 제시 없이 바로 김 의원과 보좌진의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의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은 정당하고 국민의힘의 주장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은 스스로 밝혔듯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사로,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아예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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