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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일반직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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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인사>

◇임명

▲문대영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이사관>

◇승진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조칠곤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박진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보

▲김동민 법원해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주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영선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황성호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윤종학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정준호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법원부이사관>

◇승진

▲나기웅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이상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진학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박성배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황종삼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이동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신민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병천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허명호 의정부지방법원 ▲나수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전보

▲최장길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민동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효태 법원행정처 공보관 ▲송필량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소의섭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윤문택 특허법원 사무국장 ▲안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곽병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오명섭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신진섭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김대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천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김정환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노수웅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최용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안준기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강기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훈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법원서기관>

◇승진

▲박윤정 사법연수원 ▲임종미 사법정책연구원 ▲장기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선애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상현 법원도서관 ▲신순식 서울고등법원 ▲김철환 부산고등법원 ▲박순웅 부산고등법원 ▲양재식 수원고등법원 ▲남연화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의정부지방법원 ▲남태용 의정부지방법원 ▲임충식 의정부지방법원 ▲유선기 의정부지방법원 ▲강구율 인천지방법원 ▲하은혜 인천지방법원 ▲최대종 인천지방법원 ▲박정만 인천지방법원 ▲박진완 인천지방법원 ▲고재일 인천지방법원 ▲지강호 수원지방법원 ▲김남훈 수원지방법원 ▲조현진 수원지방법원 ▲김선형 수원지방법원 ▲홍주현 수원지방법원 ▲이정행 수원지방법원 ▲김기범 춘천지방법원 ▲황무성 춘천지방법원 ▲정현재 대구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김진일 대구지방법원 ▲우종천 대구지방법원 ▲이재경 대구지방법원 ▲박동열 대구지방법원 ▲윤재필 대구지방법원 ▲이태근 부산지방법원 ▲이강득 부산지방법원 ▲박재석 부산지방법원 ▲임채기 부산지방법원 ▲박상열 울산지방법원 ▲장성복 울산지방법원 ▲남광현 울산지방법원 ▲양해성 울산지방법원 ▲공진일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종표 대법원 ▲정경원 법원행정처 ▲박기진 법원행정처 ▲김종두 법원행정처 ▲김현곤 법원행정처 ▲손희정 법원행정처 ▲조호성 법원행정처 ▲변순기 법원행정처 ▲양성훈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철 법원공무원교육원 ▲박형욱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동진 서울고등법원 ▲김정태 서울고등법원 ▲황성현 서울고등법원 ▲한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양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중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필 서울가정법원 ▲정병문 서울행정법원 ▲김재훈 서울회생법원 ▲김봉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진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광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나강채 서울남부지방법원 ▲박민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명진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석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건개 의정부지방법원 ▲정선옥 인천지방법원 ▲이병선 인천지방법원 ▲윤완규 인천가정법원 ▲이창현 수원지방법원 ▲김현규 수원지방법원 ▲박정규 수원지방법원 ▲정제성 수원지방법원 ▲이한석 대전지방법원 ▲김승주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대전지방법원 ▲홍학표 대전지방법원 ▲송인용 대전지방법원 ▲홍석재 대전가정법원 ▲황정혜 대전가정법원 ▲이광재 청주지방법원 ▲김규완 대구지방법원 ▲허진규 부산지방법원 ▲박광의 부산지방법원 ▲이영복 부산지방법원 ▲손은희 울산가정법원 ▲이근수 창원지방법원 ▲정연진 창원지방법원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정민배 광주지방법원 ▲김원태 광주지방법원 ▲고종길 전주지방법원 ▲김강곤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윤찬호 춘천지방법원 ▲정운교 춘천지방법원 ▲박주인 대전지방법원 ▲최민정 대구지방법원 ▲최희상 대구지방법원 ▲김주헌 대구지방법원 ▲송성환 대구지방법원 ▲신규철 대구지방법원 ▲윤규석 대구지방법원 ▲최기수 부산지방법원 ▲주정렬 울산지방법원 ▲김태균 울산지방법원 ▲이소영 창원지방법원 ▲제영문 창원지방법원 ▲황인재 창원지방법원 ▲이경규 창원지방법원 ▲박민석 광주지방법원 ▲김재철 광주지방법원 ▲양두혁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손병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상민 의정부지방법원 ▲김광택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관호 법원행정처 ▲권혁민 사법연수원 ▲권구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순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식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수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원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오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정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호 의정부지방법원 ▲류제연 의정부지방법원 ▲박준의 인천지방법원 ▲정정환 인천지방법원 ▲유해상 수원지방법원 ▲김삼규 수원지방법원 ▲유명종 수원지방법원 ▲김휘태 춘천지방법원 ▲안창헌 대전지방법원 ▲박재성 청주지방법원 ▲정경식 울산지방법원 ▲구남선 전주지방법원 ▲조재환 전주지방법원 ▲조영한 제주지방법원 ▲김태수 제주지방법원


<기술서기관>

◇승진

▲이재진 부산고등법원


<전산서기관>

◇승진

▲조유석 법원행정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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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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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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