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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전작권 진전"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5:48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핵심절차 FOC 내년 시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02 medialyt@newspim.com

양 장관은 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내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절차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성명에서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현재와 같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군사위원회 회의(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1년 12월 2일, 서울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굳건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증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철통같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였다. 이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1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연중 균형되게 실시된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2022년 전· 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해, 한측 시설 및 공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KIDD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하기로 했음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개발 및 협력이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와 우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비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 ( SCWG ) 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발전방안 모색과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공유 및 양국 정책의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해 2022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등 사이버 영역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협력 및 교류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주요 현안의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적시성 강화를 위한 양자 협의체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재확인하고,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세계의 안보도전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정치적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서 장관은 금년 미국 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 직원 및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대한민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 및 공조에 주목하면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정부와 모든 미군 장병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국의 적절한 보안 울타리 설치 후,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유관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1.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을 202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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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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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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