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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플랫폼 몰이해가 '온플법' 만들어"...본회의 통과 앞두고 기업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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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에 과기정통부까지...혹 더 붙었다"
"플랫폼 경쟁력 원천인 '알고리즘' 공개는 어불성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의 제정이 본격화되자 플랫폼 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졸속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처 간 갈등으로 표류하던 온플법 법안이 오는 9일 부처간 조정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한국소비자법학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경 교수, 정신동 교수, 안정민 교수, 서종민 교수, 정연아 변호사, 허준범 팀장 2021.12.06 hwjin@newspim.com

한국소비자법학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가 의장사로 있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 보맵, 야놀자등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 사실상 플랫폼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였다.

◆"입법 강행 전 부처간 거버넌스부터 정리해야"

우선 온플법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3곳에 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아무리 부처간 협업을 전제로 한다지만 감독하는 기관이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방통위 단독 소관이었던 법이 협력적 거버넌스가 되도록 수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초안보다 후퇴됐다"며 "방통위와 공정위의 다툼이 있던 부분에 과기정통부가 들어오면서 조문마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이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인 허준범 변호사도 기업 입장에서 복잡한 거버넌스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수범자 입장에서는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으로 분화된다는 건 악몽 같은 일"이라며 "소관부처 여럿이 다 말이 다를 경우 3개 부처 중 어느 곳의 장단에 맞춰 규제순응적 입장을 취해야 할 지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는 ICT, 디지털 플랫폼이 가진 기본 속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법을 유통업법 본따 만들다니…산업 몰이해 지적도

신사업의 대표주자로 여겨지는 플랫폼 사업의 기본틀이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플랫폼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온플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이 법은 대규모 유통산업법을 벤치마킹했다'는 이유를 드는데 전혀 다른 양 산업을 유사한 틀로 규제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유통산업과 달리 플랫폼 산업은 시장진입장벽이 낮고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온플법 필요성이 언급되는 미국이나 유럽과 국내 시장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특정업체가 80%를 점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자국 플랫폼이 없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반면 우리는 국내사업자들간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 대상도 19개 업체에 달한다. 전혀 다른 상황인데 같은 상황으로 간주해 네이버를 구글처럼 취급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온플법에 포함된 알고리즘 노출기준 문제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허 변호사는 "핀테크업권의 금융서비스 핵심은 맞춤형 금융상품을 얼마나 적합하게 추천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알고리즘 성능에 있다"며 "알고리즘 노출기준을 노출하라고 한다면 모든 서비스 플랫폼이 일원화돼 이용자 편익을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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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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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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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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