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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개쓰레기차'…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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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구공판 기소
벌금형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 유력할 때 진행
제보자 입 빌려 현대차 결함 있는 것처럼 영상 제작
울산지법, 제보자에 대해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송 중인 유튜버가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통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으로 형량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A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현대차에 대해 '개쓰레기차' 등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A씨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하지만, 제보자 A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A씨에 대한 조치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인터넷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미뤄, 검찰이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짜뉴스 배포나 무책임한 보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른바 '어그로'적인 행태를 보이는 콘텐츠들에 대해 일침을 놓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형사 고소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아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방기하고,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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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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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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