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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추진 권고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8:0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8:02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9일 시에 따르면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몰취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재산 가압류 방안 등을 검토해 2주 이내에 상세 실행 방안에 대해 보고하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현재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사업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72억3900만원을 공사가 보관 중이다.

또 피고인 4명이 공동으로 배임으로 공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이들이 민간사업자의 사무를 주도한 점을 감안해 보증금에 관한 상계 혹은 몰취 의사표시 방안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시와 공동으로 진행할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앞서 피고인 4명의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조속히 실시할 것도 재차 권고했다.

이어 피고인 4명에 대해 소송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자발적 이익 환원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10월 은수미 시장을 단장으로 예산재정과 등 5개 관련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전담TF를 꾸려 시행사업자 자산동결, 추가배당 금지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지난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한 차례 보낸 바 있다.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3조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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