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사진=뉴스핌DB] |
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성남시청과 산하기관 및 서현도서관 등에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성남시청에 대해 지난 2월과 5월 압수수색 했고 지난 9월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세차례 반려한 바 있다.
영창이 청구된 A씨 등은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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