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6월→2심 징역 13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제자였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원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
조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2심 단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오히려 종전 10년6월형에서 13년형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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