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입법 처리하라"…거리 나선 한국노총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6:2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6:21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임시국회 상정된 노동입법 촉구
연내 입법 이뤄지지 않으면 전 조직적 역량 동원
경제계 "코로나19 상황서 강행처리하면 소상공인 무너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집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년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가장 취약하고 영세한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유령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어떤 굳은 협약도 투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며 "투쟁을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한국노총의 분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노동 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4 hwang@newspim.com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은 실종되고 코로나19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노동자는 삶을 위협받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한국노총 입법요구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이전 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연내 입법 관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즉각 실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등의 주요 입법을 요구했다.

현재 12월 임시국회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 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의 노동 관련 법률이 상정됐다.

특히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