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 합동 운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정부 합동 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국방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합동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사·순직군인 유가족 찾기'를 위한 국민권익위-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위에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국방부·보훈처가 인력을 파견·지원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유가족 찾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12.15 yooksa@newspim.com |
업무협약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황기철 보훈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또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함께했다.
군은 1996~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 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서욱 장관은 "전사·순직 결정이 되었음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하루빨리 찾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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