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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토킹 범죄 위험도 판단 매일 회의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3:32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3:32

주의·위기·심각 구분…위기 시 현행범 체포·입건
경찰서장, 위기·심각 단계 때 직접 개입해 지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에서 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등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스토킹 범죄 위험도를 판단하는 회의를 매일 개최키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일선 31개 경찰서는 매일 회의를 열고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 위험단계 등급을 판단한다. 위험 단계는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단계는 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한 경우다. 현장에서 피해자 권리를 안내하고 가해자에게는 서면으로 경고하는 등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을 한다.

위기 단계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와 수사, 범죄 경력이 2회 이상 또는 상해와 폭행, 주거침입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다. 피해자 또는 주변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위기 단계다. 경찰은 위기 단계 시 현행범 체포, 유치장 유치 처분(잠정조치 4호) 등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 바로 입건한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심각 단계는 위기 단계에 더해 피의자 정신병력 또는 약물중독 증사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위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다. 살해 협박이나 흉기 위협도 심각 단계다. 심각 단계일 때는 통신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 검거한다.

경찰서장은 위기 또는 심각 단계일 때 직접 개입해 관련 사건을 지휘한다.

경찰은 그밖에 스마트워치 신고 시 신호 발신 지역에 더해 신고자 주소지와 직장 등도 동시 출동하도록 지령 시스템을 개선한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민감사건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신변보호 대상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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