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고통, 어떤 표현도 담아낼수 없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아르바이트 후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유족 고통은 판결문의 어떤 표현으로 담아 낼 수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정황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0월 17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쳐 사망케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로 만취상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피해자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나다 사고 현장 4k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며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차량을 멈추고 블랙박스를 탈커했다.
피해자 여성은 당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