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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예인선 뉴진호‧대성3호' 선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5:59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평택당진항에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인선 뉴진호(307t)와 대성3호(266t) 등 2척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으로 선정했다.

16일 평택해경은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해 있는 예인선 대성3호를 직접 찾아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경순 평택해양경찰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12월 15일 평택당진항에서 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으로 선정된 예인선 대성3호 관계자들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1.12.16 krg0404@newspim.com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 방지 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박경순 서장은 "경기 남부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선장, 선원 등 종사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범 선박 지정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진호와 대성3호는 해양오염 방지 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원 참여도 등 총 11개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모범 선박으로 지정됐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점검이 면제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때 1/2 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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