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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방역패스 2주 연기 내년부터 적용…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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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행사 적용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발급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기본 접종 완료 후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 강화 방안과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이다. 

Q.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인 이상 행사로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하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 

Q. 부스터샷을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Q.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접종증명은 2차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명서에는 2차접종 14일 후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된다.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Q. 예방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 될 경우 부스터샷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아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된다. 

Q.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 

-그렇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해 PCR 검사만 인정된다.

Q.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하다. 

Q.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Q.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Q.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초중고 전면 등교가 시행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Q.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Q.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Q. 기저질환 또는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Q.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

-아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핟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10.05 hjk01@newspim.com

Q.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했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Q. 백신패스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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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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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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