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안철수 "野 단일화 생각 안해...제가 나서면 압도적 정권교체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7:05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3:55

15일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서 소신발언
"윤석열과 단일화 생각하고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제3지대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도 현안 공조는 하고 있지만 연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쉽게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며 "지금의 낮은 지지율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안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범야권 단일화, 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제가 (야권) 대표선수로 나선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단일화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이라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대략 55% 이상인데,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20%p 가까이 높다"며 "다만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5년 후에 또 다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정권교체 뿐 아니라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셔야 한다"며 "중도 확장성과 국가운영 능력을 봤을 때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안 후보와 함께 제3지대 대선 후보로 평가받는다. 이에 거대 양당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제3지대에서 대선후보들의 선(先)단일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도 나온다.

그러나 안 후보는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제3지대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단일화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할 수는 있지만, 단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거나 계획 된 바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직접 제3지대 단일화를 주도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로는 지지가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안 후보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제안하는 등 10년 간 민주당이 맡았던 서울시장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안 후보가 이번 대선을 완주하기 위해선 지지율 반등이 급선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 후보는 3.6%에 그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9.8%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여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안 후보와 동일한 3.6%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대선 재수생으로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아직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저는 단 한 번도 쉽게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녹색돌풍을 일으켰을 때, 3주 전까지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불과 8%에 불과했었다"라며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도 1월 초에 제 지지율은 5%, 2월에는 7~8%였다. 두 자릿수가 된 것이 3월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봤을 때 중도층의 특성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는다"고 힘줘 말했다.

안 후보는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차별화된 비전과 정책들을 제시하며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거대 양당 후보들보다 출마 선언, 선대위 출범이 늦어졌지만 앞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능력 등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며 "내년 1월 초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만든 뒤 설날에는 3강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