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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동구 3살 아들 아동학대 살해' 계모·친부 기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6:36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6:3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7일 계모 이모(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친부 오모(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이 씨는 의붓아들인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가했고,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이 씨가 지난 5월부터 피해자와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다고 했고, 10월 말 셋째 임신 무렵부터 피해자를 때리는 등 학대가 현실화됐음에도 제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동방임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A 군의 상태 등으로 볼 때 학대가 의심된다고 보고 계모 이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해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죄목이다. 이 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받게 된다.

오 씨는 사건 발생 당시 기존에 하던 배달라이더 일을 쉬며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오 씨에게 방임뿐만 아니라 학대 혐의까지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11월 29일 이 씨를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 씨에겐 방임 및 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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