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작성 혐의' 회계사들에 실형 구형
교보생명, 연내 상장 예심 청구 후 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검찰이 20일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 분쟁' 관련 재판에서 FI측 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9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이어 교보생명측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교보생명의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교보생명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의 결심 공판에서 1년~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보생명 FI 측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의뢰인인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됐다.
◆ 연내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교보생명은 이번 검찰 구형과 상관 없이 예정대로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연내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0 tack@newspim.com |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이 목표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재무적투자자와의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재무적투자자와 분쟁 2012년부터…최근 잇따라 유리한 판결 얻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간 분쟁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신 회장은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재무적투자자(FI)로 영입하며 투자를 받았다.
어피너티는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옵션'을 걸었다.
하지만 이후 교보생명은 저금리 및 업황 악화를 겪으며 기한내 상장에 실패했다. 수 차례 상장이 연기 또는 보류되자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매입원가(24만5000원)에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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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회장측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재판 신청을 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에는 ICC 중재재판부가 신 회장이 어피너티측의 주장인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 양측은 현재 소송 및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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