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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회계사·FI에 실형 구형…교보생명 IPO 추진 '탄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9:17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08:56

檢,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작성 혐의' 회계사들에 실형 구형
교보생명, 연내 상장 예심 청구 후 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검찰이 20일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 분쟁' 관련 재판에서 FI측 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9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이어 교보생명측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교보생명의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교보생명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의 결심 공판에서 1년~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보생명 FI 측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의뢰인인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됐다.

◆ 연내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교보생명은 이번 검찰 구형과 상관 없이 예정대로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연내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0 tack@newspim.com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이 목표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재무적투자자와의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재무적투자자와 분쟁 2012년부터…최근 잇따라 유리한 판결 얻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간 분쟁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신 회장은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재무적투자자(FI)로 영입하며 투자를 받았다.

어피너티는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옵션'을 걸었다.

하지만 이후 교보생명은 저금리 및 업황 악화를 겪으며 기한내 상장에 실패했다. 수 차례 상장이 연기 또는 보류되자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매입원가(24만5000원)에 두 배 가까운 금액이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0 tack@newspim.com

이에 신 회장측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재판 신청을 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에는 ICC 중재재판부가 신 회장이 어피너티측의 주장인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 양측은 현재 소송 및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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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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