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공직자 사적모임 금지 등 내부 규율을 강화했다.
21일 시에 다르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동해시청 소속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관외 출타 금지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권고하고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금지, 친척, 지인 등 타지역 생활자 접촉금지, 관외 출장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 부득이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확산·전파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한 직원 중 의심증상 발현자는 반드시 사무실 복귀 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마스크 쓰기,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이행 강조를 비롯해 청사 안전을 위한 청사 방문 민원인 출입통제도 강화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특별방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성국 홍보소통담당관은 "동해시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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