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방지 기준 추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오전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매년 삼성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평가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삼성 관계사들은 앞서 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했다.
기업집단이나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 및 보완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 1월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칭)'를 열기로 했다. 다음 준법위 정기회의는 내년 1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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