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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16억 부과…검찰고발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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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실트론 잔여주식 인수 고의적 포기"
"최태원 잔여주식 취득 직·간접적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검찰고발은 하기 않기로 했다.

◆ SK㈜·최태원 회장 시정명령…과징금 각각 8억 부과

공정위는 22일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SK㈜와 최태원 회장 각각 8억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SK의 대표이사이자 SK의 동일인인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공정위는 SK가 잔여주식 29.4%를 직접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SK(주) 및 최태원의 실트론 주식 취득거래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또한 SK㈜가 앞서 51% 및 19.6%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를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는데,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밝히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지분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태원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태원이 이 사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SK㈜와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K가 반도체 소재업체인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지난 8월 SK측에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SK와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 SK가 최 회장에 부당한 이익 제공 판단  

공정위는 이번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통해 SK㈜가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회사의 동의(이사회의 승인)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또한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 회장이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제공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정위가 제재한 사익편취 행위와 달리 자연인인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특히 사업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사업기회를 포기해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토록하는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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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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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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