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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부당이익' 과징금 16억…제재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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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실트론 주식 29.4% 부당취득 쟁점
공정위 "SK㈜, 최 회장 주식취득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년 넘게 이어오던 'SK실트론 논란'이 SK㈜와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공정거래위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당초 SK㈜와 최 회장에 대한 공정당국의 검찰고발도 예상됐으나 위법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SK㈜와 최태원 회장 각각 8억원씩이다. 

◆ 공정위 "LG실트론 지분 100% 인수, SK㈜에 상당한 이익" 

이번 SK실트론 논란의 핵심은 SK㈜가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소재업체인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하며 회사 경영권을 확보했다. 문제는 나머지 지분 49%(우리은행 등 채권단 29.4%, KTB PE 19.6%)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지분 49%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시세보다 약 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했다. SK㈜는 이 중 19.6%만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인수를 보류했다. 

SK(주) 및 최태원의 실트론 주식 취득거래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같은 시점 최 회장이 나머지 LG실트론 지분 29.4% 인수를 희망했다. 최 회장은 이 지분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인수했다. TRS는 일종의 주식담보대출 거래다.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다. 공정당국은 이 과정에서 SK㈜가 지분을 저렴하게 사들여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에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이미 취득해 나머지 29.4%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커 잔여주식 취득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도 했었다"며 "이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기회는 SK㈜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전략적 투자자(SI) 등 제3자의 간섭 없는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SK㈜,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 직·간접적 지원" 

두 번째 핵심 판단기준은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SK㈜ 스스로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지분인수 행위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등 합리적인 절차 없이 사업기회를 포기한 정황도 포착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1.12.22 jsh@newspim.com

더욱이 공정위는 최 회장이 잔여주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공개 입찰이긴 했지만 매각자가 입찰 절차에서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우리은행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도왔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참여부터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SK그룹 비서실, 재무, 법무담당 임·직원이 지원했다. 

특히 SK그룹 관련 임직원들은 SK의 미래 거래 가치, 즉 SK가 인수할 경우 LG실트론의 가치를 최 회장과 TRS계약을 체결한 한국투자증권에 제시해 최 회장이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SK㈜는 잠재 인수후보자들의 실트론 실사요청과 출구전략(엑시트, EXIT)를 위한 주주간협약 체결을 일관되게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 없는 최 회장이 실트론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공정위 "SK㈜,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 미준수"

공정위는 SK그룹 총수이자 지배주주가 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면서 SK㈜가 추가 사업기회를 포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법상의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상법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립적 기관인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사회기회이용 여부와 이사에 대한 제공 여부를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태원이 이 사건 잔여주식 취득 입찰에 참여한 이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거버넌스위원회'에 2차례 보고하는 형식을 갖췄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보고 형태였다는 점, 동의가 아닌 '충분한 이해'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이사회 승인'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 공정위 "SK㈜,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인수 기회를 특수관계인 최 회장에게 제공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태원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SK㈜가 실트론 경영권 인수 후 대규모 투자 등을 실행한 결과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대폭 상승했다. 최 회장이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자신의 지분율 만큼의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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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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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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