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한 조세지원 분야는 "고용"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이 세무행정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준비 서류 및 각종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하다는 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실시한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68.2%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 22%, '중복공제 배제' 18.8% 순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로도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가 24.6%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22.6%, '세무조사 축소' 20.4% 순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자료요구·예치'가 26.8%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장기간 조사' 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 20% 순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세 지원 분야는 고용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로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
내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도 '고용지원'(5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어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 가량 많았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이 가장 많았다.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선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에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 지원은 '세무조사 부담경감'(37.0%)으로 파악됐다. 이어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기록됐다.
중소기업 다수(67.2%)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선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를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이나 세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다. 이어 '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내려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당국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