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한 혐의' 약식기소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의혹' YDK 조사 속도
"복잡한 지배구조서 투명한 출자구조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논란과 지주사 전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골프장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미래에셋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에셋은 계열사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약 240억원 규모로 거래하는 등 박현주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48.63%), 배우자 및 자녀(34.81%), 기타 친족(8.43%)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1.86%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사실상 박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아울러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디케이(YDK)가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일으킨 대출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YDK가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제공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
이처럼 검찰과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미래에셋의 부당거래 혐의를 파헤치면서 그간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미래에셋 지주사 전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미래에셋의 복잡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의혹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벤처투자 등 3개 상장사와 12개의 비상장 주식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해외에도 80개의 법인이 있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은 없으나 박 회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지분 관계가 복잡하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은 내부거래나 특정인의 과도한 지분 보유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금융회사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이나 최대주주에 도움이 되는 내부거래를 막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미래에셋처럼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수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경우, 각 계열사의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어 정부는 미래에셋에 지주사 전환을 꾸준히 권고해왔다.
특히 현행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지주사회사는 자회사 부실 등 문제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하고, 계열사 내 특정 금융회사가 희생해 다른 자회사를 도울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아직까지도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아 금융지주사법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회장은 지난 8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경영자 대상을 수상한 뒤 소감 발표에서도 "미래에셋은 지주사 체제로 갈 생각이 없고 각 계열사가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골프장 내부거래와 관련해 미래에셋 계열사 2곳을 약식기소하고 공정위도 부당대출 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올리면서 지주자 전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 금감원 등 미래에셋을 둘러싼 압박위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박 회장이 지주사 전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하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같은 복잡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