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개월 간 매월 1억개 계란 '0%' 할당관세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년간 이차전지·연료전지 원재료 등 9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물품에서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석유류 일부 물품에서만 0.5%~2%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또 고추장 등 14개 물품에 대해서는 28%~40%의 조정관세를 6개월~1년간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이에 따라 내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해 운용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90개 물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 0%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도 지원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할당세율 0.5%), 액화석유가스(LPG, 할당세율 2%)·액화천연가스(LNG, 할당세율 2%)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1100만톤)·근채류(70만톤)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계속된다. 특히 내년에는 매월 1억개 계란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 신속히 들여올 계획이다.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10만5000톤)도 확대한다.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내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8 jsh@newspim.com |
아울러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조정관세율을 적용한다. ▲활돔·활농어(조정세율 28%) ▲고추장(조정세율 32%) ▲찐쌀(조정세율 50%) ▲표고버섯(조정세율 40%) 등이다. 나프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균형을 위해 0.5%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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